"제조업자 가격표시땐 처벌"
"제조업자 가격표시땐 처벌"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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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약사법 변경 설명회서 제기...시행규칙 보강될 듯

이달중 복지부 공청회,의견수렴후 관련법 개정 확정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달 28일 시내 과학기술회관에서 이달부터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변경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가격표시제도 변경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장협 약사제도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날 설명회는 1백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으며 1시간여 동안 구체적인 사항까지 토의해 제도변경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특히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30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처음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것이어서 참가자들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적극반영해 복지부 고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며 앞으로 또 한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시행규칙과 고시를 확정,이달중에 발표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격표시제도 변경의 추진배경과 세부사항을 설명한 안정림장협 약사제도위원장은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74조2항의 화장품가격의 기재와 함께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가격을 표시할경우 1개월간의 판매중지를 시킬수 있는 처벌조항이 삽일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이는 당초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제조업체의 가격결정을 차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의미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픈 프라이스제도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변경해 「최종 판매업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규정지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가격표시제도 실시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유예기간 3개월의 의미△제도변경 시행 시기△슈퍼에서 유통되고 있는 샴푸.린스의 가격표시여부△수입화장품의 5뱅이내 가격행정 지도여부

△다단계업자의 고의적인 시판시장 유출행위△가격표시방법△가격표시위치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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