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고시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1999.12.02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소비자주의쇓사업자 자율규제 동시 추진



최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삼성동 섬유센타에서 열린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최 산업자원부)의 내용을 기초로 금년말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안) 52면 참조> 이미 시행중인 ‘전자거래기본법’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마련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안)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월말 현재 국내에는 8백개 이상의 인터넷 쇼핑몰이 가상공간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연간 매출액도 1천 5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자거래상에서 소비자에 대한 편익보다는 사기·기만거래 등 불편 부당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정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9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결과, 전자거래 이용 경험자 3천5백35명중 응답자의 44.7%가 전자거래 이용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15.4%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된 제품이 불량품임(46.9%), ▲반품과 환불을 이행하지 않음(35.4%), ▲대금을 지급했으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음(33.3%),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청구함(7.7%) 등의 주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최근 화장품업계 또한 자체 쇼핑몰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쇼핑몰보다는 화장품 전문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수가 6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업계에서도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을 비롯한 기존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과 해결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소비자 보호지침 제정 움직임은 향후 화장품업계의 인터넷 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0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회원국인 우리 나라에서도 국내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하루빨리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제정되고 우수쇼핑몰 채택 등의 방법을 통해 업계에 그 사용이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