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기준 개정 추진키로
CGMP 기준 개정 추진키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9.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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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시설기준령 개정앞서 완화방안 모색



방판 공정경쟁 유도위한 방판소위도 구성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8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2년마다 갖기로 했던 화장품 부자재 업체 교육실시 여부와 화장품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CGMP의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CGMP소위원회 가동, 그리고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한 회원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방문판매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위한 방문판매소위원회를 협회내에 구성하는 규정안 들을 심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원 홍보위윈회(위윈장 김덕록)가 전국 1백40개화장품 전문 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전문점 실태조사는 결과를 재취합하는데로 회원사에 배포, 알선 실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우선 이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존속되어온 시설기준력이 개선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식약청의 권고에 따라 현행CGMP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 그리고 CGMP 업소에 대한 혜택부여들을 포괄한 CGMP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장협에 이미 CGMP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LG생활건강과 태 평양, 코리아나화장품. 그리고 적격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한국화장품·쥬리아, 새한화장품 등 6개 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CGMP소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는 지금까지 CGMNP제도가 그 취지에 비해 적격업소가 소수에 그치는 등 호응도가 낮은것은 까다로운 CGMP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CGMP 적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설기준믈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적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최근 회원사들이 방문판매에 대한 유통확대가 두드러지 고 있어 회원사간 공정한경쟁과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방문판매 유통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업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코리아나화장품. 대평양, LG생 활건강,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로제화장품. 피어리스, 라미화장품 등 9개사가 참여해 협회 내에 조만간 방문판매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화장품 외 판원의 표준소득률 인하 건의와 관련해 관련 당국이 이를 수용해 지난3월 화장품 외판윈의 표준소득률이 지난 96년에 비해 9.0%)가 인하조정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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