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제도 개선작업 착수
다단계판매제도 개선작업 착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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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

RPL제와 상충요소 보완 할 듯
정부가 지난 4월 다단계판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단계판매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현행 다단계판매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단계판매 취급상품에 현행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를 보완해 공장도 가격이나 수입원가를 병기하는 개선안이 거론됐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자의 부당이익과 고비용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시행상의 어려움이 따르며 수입규제 장벽의 철폐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약사법에 근거한 「화장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돼있어 관련법규와 상충이 불가피하다.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요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표준약관의 제정도 제기됐다. 이 개선안 역시 민간사업자의 세부적인 영업활동과 전략까지 간섭, 자유경쟁원리에 배치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세업체 난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던 등록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사행성 다단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건전한 유통체계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진입장박이 지나치게 높고 자본력이 튼튼한 외국업체와 일부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성년자의 판매활동제 한 또는 금지 와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개선, 유통마진율의 정기조사와 공동방안 등도 논의됐다. 또 인터넷 등 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통상산업위원회 김칠환(자유민주연합) 의원은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후원수당을 적절히 배분하며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영교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이두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시중 월간다이렉트 셀링 대표,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 신천균 중앙일보 편집위원, 이용철 변호사 등이 토론가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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