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업권수호, 미용사법 제정에 주력”
“미용업 업권수호, 미용사법 제정에 주력”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8.06.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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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중앙회 정기총회…신임감사는 선출 못해
 




대한미용사회는 올해 독립미용사법 제정과 미용업 업권수호를 통해 미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용사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 이하 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4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두베홀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최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기총회의 주인공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70만 미용인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이라며 그동안 미용인들의 뜻을 한곳에 모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성취했고 앞으로도 독립미용사법 제정과 미용업 업권 수호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용사회중앙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회원의 권익보호, 기술향상, 조직강화, 수익사업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미용업의 독립법 제정과 업권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미용업소, 건전한 미용요금 정착과 현실화 추진, 위생관리수준 향상 등이 진행된다.


 




회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희망회원을 대상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무료 세미나, 두피관리클리닉 전문화 과정 교육, 미용기술 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각 지회, 지부에 대한 지도감시를 실시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미용관련 우수제품, 사업아이템을 개발해 수익사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용회보 증간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사회봉사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용사회는 이같은 올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미용회보, 교육원 예산 등이 포함된 24억 9천9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미용사회 대의원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미용사 면허없는 일반인과 법인의 미용실 개설 반대 △미용업 영업세분화 반대 △미용사 면허제도 절대사수 등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의결사항으로 예정된 중앙회 감사선출은 최근 대한미용사회 회원인 김명자, 김윤식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중앙회정기총회개최정지 및 이사회의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신임 감사를 뽑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판결 주문에서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08년 정기총회에서 감사 선출에 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회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임원선거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6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임원선거규정의 개정’에 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며 이에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결의를 정기총회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중앙회 일각에서는 이날 신임 감사를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임기가 만료된 감사 3인이 당분간 임시로 감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향후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다시 모여 감사를 선출하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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