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관련볍규 개정해야"
"다단계 관련볍규 개정해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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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협, 월간 [소비자] 통해 여론 집약



최근 다단계판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판매를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과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는 월간 [소비자] 4월호에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해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룬 [다단계 판매와 소비자보호]라는 특집을 게재했다.



특히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의 「다단계판매 관계법의 검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단계판매의 관련법률 제정과정과 법적 한계, 문제제기,대안 등 폭넓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95년 개정된 법률이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판매를 한 자에게 형벌을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피해근절과 특수판매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다단계판매의 전면부정을 원칙으로하고 사법규제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는 물론 민간 소비자단체에게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사법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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