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제 21일부터 시행
오픈 프라이스제 21일부터 시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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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격표시 실시요령 제정 고시... 경과기간 1개월로

화장품 유통 대변화...과다할인 크게 줄듯





60∼70%대의 무차별적인 과대할인을 없애는등 화장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업계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오픈 프라이스제가 지난21일부터 실시되어 화장품 유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는 최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약사법 시헹규칙 개정안을 법처리 등관련 부처를 통해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입법예고 된지 5개월만에 오픈 프라이스제가 실시되게 됐으며 지금까지 화장품 가격표시의 주체였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앞으로 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됐으며 최종판매업자가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 표시할수 있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장관고시로 12조와 부칙이 포함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 발표했다. 이고시는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가격은 최종 판매업자가판매 가격을 표시해야하며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또 가격표시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거래가격을 표시토록 했으며(제5조)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나 꼬리표를 이용해 표시토록 규정했다(제6조). 이와함께 판매가격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00원」으로 소비자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해 자금 및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장협이 앞으로 가격표시에 대한 지도에 나서게 된다(제9조). 또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특히 업계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1개월로 대폭 단축해 6월21일까지는 반드시 모든제품에 대한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가격표시를 하지못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가 이를 어기고 판매 가격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1차 위반시는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업자는 이 법에 따른 가격을 표시 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관계자는 화장품가격을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업자가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가격불신을 해소하고 판매업자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간 연중40∼50%이상 할인이 관행화되어 화장품 권장소비자 가격에 대한 소비자 뷸신이 커짐에 따라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상시할인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판매가격의 결정은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결정하며 판매업소간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로 판매업소간의 가격비교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합리적인 화장품 구매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입법 예고됐던 △ 의약품의 안전성관리강화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 △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제도개선 △ 유통·광고 관리개선 △ 약사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규제완화 및 민원서류 간소화 △ 행정처분 기준 조정 등 7개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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