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장협, 메이크업 자격취득자 국가공인되면 혜택
분장협, 메이크업 자격취득자 국가공인되면 혜택
  • 이빛나 bn85@jangup.com
  • 승인 2008.04.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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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장 협의 하에 입학선발자료·학점 인정 가능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는 1998년부터 진행해 온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의 자격취득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이 국가공인화되면, 그 자격을 인정받아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완화된 검정시험과정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27일에 개정된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만 국가공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 19조 제1항, 제2항),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법 제 9조 제 2항)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자격기본법의 개정에 대해 정부는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의 개발을 촉진시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



앞서 밝힌 민간자격취득의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발표됐으며(2007.10.26)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도를 신설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하여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30조)는 내용으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분장협회 신단주 회장은 이번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메이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과중돼 오던 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빨리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을 국가공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국내 1백50여개 산업교육기관에도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검정 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및 입학선발 자료로 활용할 것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www.km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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