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용, 보다 구체화해야"
"법안내용, 보다 구체화해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3.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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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 "품목, 수입허가" "소비자 보호" 등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강천구)은 지난 11일 여야의원 22명의 공동으로 발의된 화장품 법안에 대해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으나 현행 약사법과 달리 특별히 규제하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 관련법 제정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법안은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구분되는 명확한 법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국고지원방안, 각종 정부규제 완화 등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병태 의원의 화장품 법안제안 설명이 있은 뒤 강천구 수석전문 위원은 4페이지에 달하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개선점을 지적했다. 또 강위원은 제안된 화장품법안 중 4조의 제조품목의 허가에 대해 현재 규정하고 있는 종별허가제를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폐지 등 완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시킴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6조와 9조의 제조관리자와 수입허가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수입자확인제도를 수입허가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론을 나타냈다.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규정 제정에서도 입법안이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강위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13조, 14조의 표시기재 사항이 법안에서 제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의 유효기간과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반듯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격표시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판매가격이 제품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위원은 약사법에서 화장품 관련 부분을 단순히 분리해 단일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상의 실익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 화장품법의 국회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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