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매업자가 실판매가격 표시
표시 안하거나 허위기재때는 「엄중처벌」명시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의 가격표시주체는 유통라인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격표시의 주체는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아닌 최종 판매업자가되며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전화장품 판매업자가 해당된다.
우선 전체 유통비중외 60%대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시판인 할인코너, 백화점 직영점, 쇼핑센터 등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이 가격표시의 주체가 된다.
또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방문판매업자가 가격표시의 주체가 된다. 통신판매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통신판매업자가 가격표시의 주체가 되며 다단계판매도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가 가격표시의 주체가 된다.
가격표시 방법은 판매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산해 표시하되 「권장소비자가격」 명칭은 기존 제도와의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 ○ ○원」으로 하며 가격표시 위치는 개별상품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곳에 스티커등을 부착하면 된다. 다만 개별상품으로 구성된 세트제품은 분리해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가격을 표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가격표시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감독하는 가격표시제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가격을표시하는 경우도 규제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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