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자격증제도 "요원"
피부관리사 자격증제도 "요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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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안됐다" 답변
최근 불법 피부미용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로 피부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피부관리사 자격증 제도 마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법적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황규선의원은 『미용실의 유사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피부관리사 자격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피부관리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과 현재 공공연히 시행되는 미용실의 유사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달라고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이번주 내로 서신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 미용사가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해 피부미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28조 2항에 명시돼 있는 답변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법 피부미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않은 상황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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