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간 ‘치약 전쟁’
미국`-`중국간 ‘치약 전쟁’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0.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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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 치약 금수조치에 양국 반목상태
미국식품의약청(FDA)은 중국제품 가운데 ‘디에틸렌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쓰지 말도록 미국 소비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런 제품이 미국 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수입경고를 발표했다. 이에대해 중국 측의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총국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FDA측 경고는 비과학적이며 자기모순이다. 될수 있는 대로 조속히 문제를 둘러싼 사실규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FDA대변인은 중국제의 디에틸렌글리콜성분 함유치약에 대한 FDA 당국의 조사가 계속 중이라면서 ‘우리의 공식성명과 행동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디에틸렌글리콜함유의 치약이 중국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고에 의거해 FDA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치약의 샘플링 조사를 개시했다. 샘플링 과정에서 중국제 치약속에서 디에틸렌글리콜성분이 발견돼 경고성명이 발표되었다. FDA는 미국정부의 관보인 연방공보(FR)를 통해 파나마에서 디에틸렌글리콜에 의한 중독사망이 발생한 케이스에 언급해서 관계자들인 수입된 모든 글리세린 제품에 대해 디에틸렌글리콜 함유검사 시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작년 디에틸렌글리콜함유의 진해제(기침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은 파나마측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의 웨이 추안 촌 부국장은 파나마의 무역업자들이 제품의 사용목적과 유효기간을 변경했으므로 불상사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웨이 부국장에 따르면 모 중국메이커가 ‘TD글리세린'을 제조했는데 그 메이커가 처방중에 디에틸렌글리콜이 함유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제품이 2003년도에 스페인회사 라스펠사에 판매됐고 그곳에서 파나마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 메이커는 그 제품이 중국에서는 제약원료로 쓰이지 못하며 저장수명도 1년간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고 한다.

파나마 업자가 이 제품을 구입한 시점은 이미 사용기한이 2년 경과 시점이었기 때문에 업자 측이 제품을 ‘순정글리세린'이라는 명침으로 변조했고 저장수명도 4년간으로 불법변경 되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파나마로 직수입된 치약(엑셀파스트 덴트리피카와 미스터쿨 양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웨이 부국장이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모든 치약이 FDA에 등록돼 유통승인을 받았는데도 중국제 치약을 피하도록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치약 출하를 막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양국 규제당국간에 시각 차이

중국당국은 미국연방규칙상 식품첨가물로서의 디에틸렌글리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속에 그 중량의 0.2% 이하 한도 내에서 에틸렌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배합이 승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FDA 측은 미국 내에서 디에틸렌글리콜의 치약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디에틸렌글리콜 함유의 치약은 승인받지 않은 신약(불법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당국은 디에틸렌글리콜을 치약에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디에틸렌글리콜의 함유량이 15.6%이하인 치약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험(2000년도에 1천9백65명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했다.

FDA 측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된 치약중에 함유된 디에틸렌글리콜의 최고수준은 3~4%였다. 그런데도 FDA 당국은 ‘중국제라고 라벨표시 된 튜브치약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FDA에 의해서 디에틸렌글리콜배합이 획인된 중국제 치약 브랜드는 미국내 저가 상품매장에서 판매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해 영국계 P & G는 동사의 치약브랜드 ‘크레스트'가 미국 내에서 제조되며 문제의 디에틸렌글리콜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크레스트에 사용되는 글리세린도 미국제 원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국 측의 웨이부 국장은 “중국이 치약에 대한 디에틸렌글리콜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치약제조와 판매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랍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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