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과대 · 허위광고 규제 "시급"
수입화장품 과대 · 허위광고 규제 "시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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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잇따라 - 사전심의 필요성 대두









최근 수입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를 통한 제품·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광고가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과장 표현이 대부분이어서 제품구입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수입화장품의 광고는 대부분 광고주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소규모 영세소매상들이 복잡한 유통구조를 통해 구입한 제품들을 일과성으로 하는 광고여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못하는 등 「헛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같은 수입화장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산화장품에만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화장품공업협회의 광고자율사전심의에 수입화장품광고도 포함시켜 사전정화를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주무부서인 복지부 등 행정당국도 수입화장품의 광고와 판매 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위원장 유붕로)가 조사발표한 「화장품광고 현황과 문제점및 제언」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자료는 화장품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포함해 ▲소비자 및 광고주의식조사 ▲광고 유형별 부적합표현 사례 ▲소비자 피해 사례 ▲제언 ▲화장품 광고 제재결정현황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 조사자료는 수입화장품이 현행 약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내용인 노화된 피부조직의 재생, 기미, 주근깨, 잔주름 등의 제거를 비롯한 의약적인 효능과 효과를 강조한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표기해야 할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의 사용전후를 대비해 효능을 과신케하거나 의료인, 의약전문인 그리고 국내외 의료기관을 인용해 제품의 신빙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특히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나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해결방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후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심의결정된 사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광고자울심의기구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거주하는 20∼40세 여성 4백44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광고의 정보유용성과 신뢰도, 광고표현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국내 화장품광고의 신뢰도는 71.6%, 외국화장품광고의 신뢰도는 1/3수준인 29.5%로나타나 외국화장품광고의 신뢰도에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6면>



아같은 조사결과는 화장품 광과내용과 실제 소비자의 제품사용결과가 상치됨을 뜻하며 광고대로의 효능이 없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편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4월말까지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에 게재된 수입화장품광고 중에는 광고수정29건, 광고중지 7건 등 총 26건을 제재했다.



특히 이같은 제재건수는 지난해1년동안의 17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수입화장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표현을 담은 광고도 편승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샤샤리」는 이기간동안 무려 10번이나 제재를 당했으나 현재도 업소의 소재지나 전화번호를 바꾸어가며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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