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리콜제 내년 4월부터 시행
긴급리콜제 내년 4월부터 시행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0.10.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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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발견 1주일 이내 보고후 리콜실시해야

내년 4월부터 출시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는 1주일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정부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경우 긴급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리콜제가 도입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자사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리콜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콜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걸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며 긴급리콜명령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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