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잡기` 대폭강화
`거래질서 잡기` 대폭강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9.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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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정상화추진위, 무자료거래 근절 재확인
무질서한 화장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내에 설치했던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와관련 현재 장협내에 설치, 운영중인 거래질서 정상화 위원회도 별도 사무실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전문점과 대리점들의 세무교육을 위한 세무상담 창구도 개설해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는 장협회의실에서 손이수 태평양 부사장(현재 태평양종합산업 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이던 신임위원장에 장광식 LG화학 영업이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을 이 같이 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1년동안의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분석하면서 화장품 가격무질서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한 홍보 ▲ 덤 10%이내 지급 ▲ 전문점 가격할인 스티커제거 활동등을 실시했으나 이를 바로 잡는데는 역부족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메이커와 도·소매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함에도 각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다한 덤지급 금지등에 맞춰졌던 위원회 활동을 무자료거래를 근절시키는 쪽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세무행정상의 문제로 무자료를 발섕케하는 업종자체의 표준소득율과 부가가치율의 괴리등의 문제점들을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상화의 한계를 없애기 위해 대리점과 화장품 전문점에 대한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위원회는 세무전문가를 배치해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상위 5개회사내에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메이커나 도매상, 전문점들의 유통, 가격 문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당국인 국세청과 보사부에 고발조치하고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거래질서위원회의 활동자체가 일부 메이커나 전문점을 위한것이 아니라업계 공동의 발전을 위한일에 역점을 두며「大」를 위해서는「小」를 과감히 희생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의 이같은 활동방향의 전환은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임 장광식 위원장은 지난 6일 장협에서 11개사 실무위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 거래절서 정상화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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