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화장품 대책’ 논의
한미FTA ‘화장품 대책’ 논의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05.11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기능성화장품제도,전성분표시제 이슈 예상

화장품 인정 범위도 현안될듯



다음 달 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을 갖으며 본격화될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기능성화장품의 사전심사제도 폐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기능성화장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의견은 지난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이하 진흥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보건산업 분야 한미FTA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된 ‘한미 FTA 화장품 분야 현안’에서 제기됐다.



진흥원 화장품산업팀 김영찬 팀장은 이 주제발표에서 미국측은 기능성화장품의 사전심사제도 폐지, 화장품의 인정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의 확대,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의 개선, 영어식 명명법에 의한 전성분표시제도의 실시, 사용기한 표시 확대 등을 요청해 올 것으로 분석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기능성화장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개진하는 한편 국내 제품의 미국 수출시 화장품 관리 기준과 규격 검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사 성적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는 각국의 문화와 행정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미 FTA협상 개요 및 관세양허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진흥원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은 한미 상호간의 관세 인하나 철폐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으므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역 비중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최장기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미양허 품목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분야의 관세율은 약 8%대인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이거나 미소관세여서 상호 관세 철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료나 부분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통해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미국의 관세가 아닌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이므로 FTA가 아니더라도 할당관세 등을 통해 우리 스스로 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관세 철폐시 우리는 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를 향유하게 되겠지만 수입자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와 함께 부가세 인하 효과도 동시에 향유하게 돼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먼저 정명섭 진흥원 식약산업단장을 좌장으로 진흥원 수출통상팀의 김수웅 연구원이 ‘한미 FTA 협상 개요 및 관세양허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별로 진흥원의 각 산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성원 대한화장품협회 부장,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차장, 문미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신성균 한양여자대학 교수가 참가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의약품 분야의 한미FTA 현안에 대해 다뤘다.



한편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화장품산업은 현재도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한미 FTA가 타결되면 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최근 몇 년간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중견기업들이 영세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협회는 국내 화장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FTA 결과가 유럽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부회장은 협회는 FTA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4년 5월 이를 보완했으며, 이에 다라 현재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4년 11월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추진에 합의한 후 금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연내 추진 의사를 표명했으며, 2월 3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3월 6일 서울에서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6, 7, 9, 10, 12월 등 총 5차에 걸쳐 협상을 갖기로 일정에 합의했다. 이어 4월에는 워싱턴에서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17개 협상 분과의 설치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이달 18일 1차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이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