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1.2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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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홍보효과·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달 30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정, 확정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을 지난 6일 고시했다.<관련기사 9면 참조>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산업자원부 소관)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제정, 고시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자거래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각종 전자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지난해 11월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안)을 기초로 내용을 보완해 제정한 것이다.

<본지 제268호(99년 12월 2일) 4·52면 참조>



이번 지침은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현행법규와 그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홍보 효과와 소비자 보호측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조건을 명시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제4조) ▲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의 명칭, 가격, 가격 이외의 추가부담 내역 등 ‘재화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함(제5·6조) 등이다.

또한 ▲ 사업자는 인도한 재화가 주문 내역과 다를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와 교환해 주어야 함(제8·11조) ▲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제12조)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부족과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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