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승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승인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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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권익보호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지난달 28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 청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 상호, 몰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초기화면 게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금지 의무 규정 ▲ 불법 행위시 관련법 제재와 회원자격 박탈 명시 등이다.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배상 의무 규정 ▲ 배송수단, 배송비용 부담, 배송기간 등 명시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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