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화장품광고 자문위 출범
제2기 화장품광고 자문위 출범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6.0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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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소비자단체 대표도 위촉 … 7월부턴 ‘자문필 마크’ 사용











오는 7월부터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자문을 받은 광고물에는 ‘자문필 마크`가 첨가된다.



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광고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화장품 광고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지난달 10일 제2기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매체별 광고자문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임기가 끝난 수입화장품사의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ELCA한국과 (유)샤넬, 한국피앤지 등 3개사가 위촉돼 구성된 제2기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는 특히 현재의 소비자보호원과 광고전문가 이외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위촉, 광고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더불어 화장품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 진작, 기업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동시에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광고자문위원회는 오는 7월로 다가온 화장품법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광고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광고자문을 받지 않은 광고물의 과대·과장·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자문을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집행되는 광고물에 ‘자문필 마크`를 광고에 첨가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 사무국은 자문필 마크를 지난달 말 심의요청사에 배부 완료했다. 출범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홍순욱 사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화장품 광고의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의 노고라 생각된다"고 밝히고 4대 매체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각 업체별 홈페이지 광고의 심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화장품 광고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현재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의 신속성을 위해 모든 심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화장품협회 사무국에서 스크리닝해 수정 혹은 삭제토록 지적, 통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심의물 접수는 신청서와 함께 비주얼과 광고문안이 첨부돼야 하며 협회 회원사는 5천원, 비회원사는 1만원의 자문료를 심의물 접수와 함께 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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