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장사는 무대예술전문인’
‘분장사는 무대예술전문인’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10.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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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예술인협회 공청회서 공연법 개정 촉구
'무대분장'은 공연문화의 필수요건이며 향후 공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대분장 분야가 무대예술전문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련 종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이하 분장예술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분장예술 및 분자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공청회'를 갖고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단주 회장은 "공연문화의 필수요건인 무대분장이 무대예술전문인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제외된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며 "현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제2항의 무대예술전문인에 '무대분장'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대분장이 무대예술전문인에 포함되면 무대분장에 임하는 분장사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몰입함으로서 우리의 순수 창작품인 창작극과 외국 번역극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무대예술분야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또 공연법 개정을 위해 이날 김훈 교수(건양대 뷰티디자인 계열)와 황선순 교수(대원과학대 메이크업코디과)는 '대학에서의 메이크업 교육현황'과 '한국 문화와 메이크업'에 관해 주제 발표를 맡아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분장예술은 공연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무대분장의 고유한 영역과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공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분장예술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정책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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