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10.2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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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앞으로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해 인근 중소상인과의 상권갈등 등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발전시책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www.mocie.go.kr)는 유통신업태 출현·확산,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하고 동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발전시책의 명시적 근거 마련 △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규제 완화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 도입 △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 변경 등이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유통분쟁사안을 심의만 하고 시·도지사 권고·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던 것을 동 위원회가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또 산자부는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물류표준화를 확산키로 했다. 즉 물류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하고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와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도 신설됐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도 포함됐으며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 변경키로 했다.



현재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로 규제 완화하고 신고접수업무도 종전 시·도사무에서 시·군·구사무로 변경해 지방이양을 촉진했으며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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