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메시지 보낼 때 수신자 사전동의 받아야 합법
광고성 문자메시지 보낼 때 수신자 사전동의 받아야 합법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6.01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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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옵트인제도 시행…철회 방법도 표시해야
고객 관리 차원에서 화장품 전문점이나 미용실 등이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성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부가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문자 메시니나 팩스 등 일부 통신 수단에 대해서 수신자 사전동의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도부터는 이메일에 대해서도 옵트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고객이 회원 가입 등의 명목으로 회원 카드 등을 작성하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할 경우 이를 암묵적인 수신자 동의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수신자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영업점 등은 휴대전화 등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개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통부는 광고성 스팸 메일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3월말부터 시행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리 목적의 광고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점이나 미용실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는 영리 목적의 광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 발송자 명칭과 연락처 ▲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 수신동의 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위반할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홍보나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영업점에서는 승인받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항상 수신거부 철회에 대한 모든 수단을 준비해 전송해야 고객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잇는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는 옵트인 제도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대해 모바일 마케팅 관련 업체인 (주)케이모넷의 박병옥 대표는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전체 회원 중 단 한 건이라도 민원이 발생될 경우 신고 접수 처리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고 발생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누적처분될 수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업점이라면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고객관리 차원에서 화장품 전문점 또는 미용실 등이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발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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