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원료제품 규제조치에 협조'
"소 원료제품 규제조치에 협조'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5.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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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TFA 논평…광우병 안전대책 환영
미국식품의약청은 최근 공표한 규제안에 대해 미국화장품 토일레트리 프래그런스 협회 측이 협조 태도를 나타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FDA규제안은 캐나다에서 다시 보고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안전대책을 위해 소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해서 가공제조됐거나 또는 소 유래의 원료를 포함한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남겨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장품 또는 식품메이커나 가공업자는 금지원료가 제품 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FDA 측이 그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 우지를 포함한 원료에 대해서는 그 우지가 금지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됐다는 사실, 또는 불용성불순물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TFA 측은 “화장품 메이커가 소유래의 금지원료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대신 성분에 대해서 공급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과 세부사항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논평에서 CTFA는 “만약 필요할 경우 FDA 측이 이런 보존기록에 의해서 제품의 출처를 소급추적하는 것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 이상의 보장이 필요할 경우 화장품메이커는 그 성분이 소 유래의 원료를 사용해서 가공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보증을 공급원으로부터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FDA 최종규제안의 실시예정은 ‘공표 후 30일’이라고 돼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검토를 하고 사내 대응절차를 밟아 변경하자면 적어도 90일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규제 실시일을 60일간 더 연장하도록 FDA 측에 요청했다.



소 유래 원료사용의 기록보존에 관한 FDA규제안은 BSE대책으로서 최종 규제 부수규제안으로 공표된 것이다. 최종 규제에서는 BSE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화장품·식품에 대해 특정한 소 유래 원료(뇌·안구·척수 등)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화장품 성분으로도 널리 쓰이는 우지·우유·우유부산물·젤라틴 등의 사용은 승인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BSE의 공중보건상의 위해성과 중대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도 FDA 측과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며 CTFA 가맹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지된 소 유래 원료 때문에 화장품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의 모든 기록에 관해서는 종전대로 FDA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CTFA 측은 어떤 사정하에서도 FDA 측에게는 독단적으로 메이커의 보존기록 검사를 요구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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