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접판매 전면 허용
中, 직접판매 전면 허용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4.1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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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서 관련 법령 연내 개정…AWSJ 보도
중국 정부가 연내 직접판매법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생활용품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직접판매를 전면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암웨이와 에이본 등 다국적 직접판매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연내에 해당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접판매 허용은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무점포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 최근 3년간 매출이 6천만 달러(6백9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사로 △ 중국내 사업체 자본금 1천만 달러 이상(약 1백15억원)을 구성 △ 중국내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 은행예치금 2백40만달러∼3백60만달러를 예치할 수 있는 △ 중국 외 5개국 이상에서 3년이상의 해외 직판영업 경험이 인정되는 △ 국제직접판매협회 회원사라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국 정부가 직접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해당법령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은 지난 98년 4월부터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무점포 네트워크 마케팅 활동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후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사원의 임금을 평준화하는 10개 업체에 한해서만 제한적 판매행위를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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