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개정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개정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11.03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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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입안예고…용어·체계정비
식약청(청장 김정숙·www.kfda.go.kr)은 지난 1일 기능성화장품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고 관련, 자외선차단효과측정방법및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은 자외성차단효과측정방법및기준과 관련해 용어는 물론 시험방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는 고시체계 정비에 의미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용어 및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데 맞춰졌다.



영문과 혼용된 표기를 국문표기화한 것과 ‘광원선정’에서 일광을 삭제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시험부위’와 ‘광량증가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해 화장품의약외품과의 윤미옥 연구관은 “올들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고시에 대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은 따라서 그 내용의 큰 틀은 변화가 없으며 이전의 애매한 용어 사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 내용별 체계를 확립한데 의미가 있다. 다만 태양광선(일광)의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

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62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식약청장 앞으로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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