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진출 때 상표 등록부터 하라"
"화장품 해외진출 때 상표 등록부터 하라"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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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씨 현지 도용사례 등 지적


화장품협회 지재권 관리능력 세미나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 target="_blank">www.kcia.or.kr)는 지난 15일 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리화장품 세미나 룸에서 `지식재산권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협회와 특허청간의 특허업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식`을 겸해 실시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허청 약품화학과 이유형 사무관은 `화장품분야 특허심사`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선 ▲ 물 발명(신규한 화합물 등의 발명, 천연물로부터의 신규 물질 분리 등) ▲ 제조방법 발명(신규 또는 공지물질의 제조방법 발명) ▲ 용도 발명(신규 또는 공지물질의 화장품으로서의 신규한 용도, 효능, 개선, 제형의 안정화, 신규 제형 등) 등의 화장품 관련 발명을 제시했다.



이어 명세서 기재 요령에 대해 설명하면서 발명의 효과 부문에 ▲ 화장품의 미용 작용상의 효과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정량화될 수 있는 시험관내 시험(in-vitro) 등 재현 가능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에 의해 기재할 것 ▲ 패널 테스트에 의한 관능 검사 등의 실험 결과에 의해 기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표현방식에서는 `조성물`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허요건과 관련해서는 `아미노산에 특수한 처리를 하는 아미노산 함유 화장품의 안정화 방법` 등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이 빠진 경우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콘드로이친황산의 칼슘염과 폴리비닐알콜의 수용액을 피부에 도포해 적외선을 조사한 후 피부상에 생긴 외막을 분리하는 피부의 미용방법` 등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의장1심사담당관실 문삼섭 서기관은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WTO 체제 출범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광범위해진 시장을 타깃으로 해 자사의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재 또는 장래에 시장이 될 해외의 여러 국가에 대한 상표등록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이 동남아나 남미국가, 동구권 등지에서 이러한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현지인이 도용 등록함에 따라 현지 수출과 투자 진출 자체가 어렵게 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한편 화장품협회 회원사 분쟁조정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발생된 분쟁과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에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별한 경우 협회에서는 특허청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제 3·4조>





기사입력일 : 20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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