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시정차원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가 부당한 판촉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 22(화)부터 7월 23(금)까지 상위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한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납품거래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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