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정정광고 활성화 전망
4월부터 정정광고 활성화 전망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3.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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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정광고운영지침 개정


오는 4월부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효과가 가장 확실한 정정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 target="_blank">www.ftc.go.kr)는 최근 정정광고로 인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정광고 명령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정광고 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정정광고 문안을 수정하는 등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에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정광고 부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정정광고 부과기준 점수표에 의해 71점 이상인 부당광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정메시지 문안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과 사실상 동일해 사업자 제재적 성격이 강해 단순히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도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되는 정정광고 운영지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정광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즉 현행 정정광고 운영지침에서는 광고표현의 부당성 정도, 광고비용과 횟수, 광고기간, 지역적 확산의 정도 등의 요소를 가중한 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정정광고를 명하였으나 이를 51점으로 하향 조정한 것. 또 정정광고 부과기준상 점수가 높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완화된 문안을 적용토록 했다.





기사입력일 :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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