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성분 표시 방안·과징금 상향 등 포함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도입과 과징금 상한액의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력-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규개정은 오는 7월에, 화장품법령의 행정처분기준 현실화와 관련해 과징금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최근 발간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서, 화장품은 법규 정비는 물론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약사감시업무 연중 실시와 대중광고 및 표시기재사항 점점과 단속을 강화하고 화장품관련 기준규격의 국제화를 위해 화장품 부서 시선 등에 대한 고민을 계
속한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의약품관리과에서는 관심을 끌어온 ▲화장품법령의 행정처분기준 현실화 추진과 관련해 완료된 연구용역사업(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에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약사법에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최고 상한액의 증액이 없었다는 점과 의약산업의 경제성장규모 등이 감안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상한액 2억원을 근거로 화장품의 과징금 상한액도 현재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용구제조(수입), 유통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감시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의약품·화장품등의 대중광고 및 표시기재사항 점검과 단속을 위해 인터넷 광고검색 프로그램 운용과 매체별 지방청 책임 점검제 실시와 표시기재사항 점검은 연중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안전과의 화장품계에서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전성분 표시 세부 방안을 마련, 성분 표시방법, 명명법, 표시면제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며, 소비자 단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화장품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계는 신규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관리제도개선 연구회`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경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화장품의약외품과에서는 ▲주름개선화장품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관련 기준규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화장품의약외품과는 지난한해 동안에도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건수가 무려 1천1백4건이며, 2004년에는 1천3백건이 예상되는 등 화장품의 기준규격과 안전성, 유효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각각의 부서로 신설해 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원 충원과 업무의 일원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