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美 화장품 안전성 보장
FDA, 美 화장품 안전성 보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4.04.0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우병(BSE) 오염 가능성 없다” 선언
미국 FDA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주에서 소의 BSE 검사 양성 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국 화장품에 대해 정제된 원료를 사용, 오염됐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FDA동물약센터의 스테판 샌드로프 국장을 미국농무부 상황 브리핑에서 “화장품이 BSE소로부터 나온 성분을 함유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샌드로프 국장에 따르면 우지 등의 정제제품이 화장품원료로 사용되지만 그런 정제제품은 지방이며 질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

따라서 제품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분리시킬 때 단백질은 완전히 분리돼 지방만 남게 되므로 BSE가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우지는 헤어스트레이트너나 샴푸 스킨케어 제품 등의 화장품원료로 쓰인다.



이에대해 화장품업계도 BSE소동이 미국 화장품업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CTFA(미국 화장품공업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화장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BSE감염 동물을 둘러싸고 우려가 생겼을 때 취했던 조치가 마찬가지로 CTFA는 FDA나 기타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화장품의 높은 안전성기준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FDA의 전염성해면상뇌증(BSE) 자문위원회는 어떤 나라든 화장품·영양보조식품·의약품이라도 그나라의 BSE오염상태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지유래물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받아서 FDA측은 수년내 우지 안전성문제에 주력하고 이를 뒷받침해 왔다.



힌편 EU측도 2000년도에 미국과 비슷한 결론을 내려 화장품지령에 의거해서 우지타행물의 사용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우지 이외에도 소의 젤라틴성분이 화장품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염성 BSE자문위는 최근 우골(소뼈)유래의 젤라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젤라틴의 안전한 공급원’이나 ‘BSE위험이 없는 가축’ 등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의내려주도록 FDA 당국에게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