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국회통과…시도지사가 영업시간 제한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미용실 영업자만 위생교육을 받게 됐으며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내용은 구랍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제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랍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로써 기존 법령에 새롭게 신설·추가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의 주요 골자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수정했다.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위생영업자와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할 수 있다(위원회 수정)(제9조의2 신설). 또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위원회 수정)(제17조제1항).
이번 공중위생관리법(개정)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업소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김성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됐다.
당시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자중 신규개설자와 행정처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공중위생 영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토록 하자는 것과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상임위 검토 결과 이는 공중위생영업종사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자만 받도록 했으며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 지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자에게 개정된 법 내용의 인지기간을 줄뿐만 아니라 관련 하위입법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 것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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