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세관장 확인 유지를"
"수입화장품 세관장 확인 유지를"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4.02.18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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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EUCCK·화장품협회, 고시 `개정불가` 확인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이 세관장 확인없이 수입될 경우 수입사와 국내 제조사는 물론 일선 화장품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8일 현재, 관세청이 시행일정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 화장품 통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서가 뒤늦게 답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해 EUCCK 화장품위원회, 일부 수입화장품 업체가 의견서를 제출해 현행 시스템의 고수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입안예고 후 두달여가 된 지난 13일에야 의견서를 제출, `화장품은 세관장 확인 품목에서 제외돼서는 안되며 오히려 세관장이 집중관리·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세관장의 확인없이 화장품 수입이 허용될 경우 현행 화장품법이 배합을 금지하고 있는 원료나 안전성 등 심사를 받은 원료 이외의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한 화장품, 방부제가 초과되거나 광우병 사용원료 등이 함유된 화장품, 여기에 가짜·모조화장품까지 수입되는 날에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허용을 하지 않고 있던 병행수입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병행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수입자가 제품을 모두 판매한 후에는 사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 피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제조사들이 그동안 확보해 온 가격경쟁력은 물론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병행 수입에 따른 피해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정식 수입업자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의 시스템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해 화장품협회는 BSE(소 해면상뇌증) 관련 물품 함유 의약품이나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고 사후관리 수단이 성숙되지 않은 현 관리체제에서는 부정·불량 화장품의 수입가능성이 농후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세관장 확인을 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고시 개정과 관련해 "현재 소비자 단체에서도 화장품 등 생활 소비재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며 주무 관청의 바람직한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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