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사전심의 논란
화장품 광고 사전심의 논란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7.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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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담가중 우려…협회 미온적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
화장품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용 증가와 소요기간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란 전망 아래 협회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안) 중 `광고 사전 심의` 신설안을 놓고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협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화장품협회가 가입 회원사의 권익보다 협회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의약품과 일부 기능성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광고 사전 심의를 화장품에도 확대·적용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전관리를 하겠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소요비용 증가와 심사 기간 지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제도 도입을 꺼릴 수 밖에 없다.



화장품과 비교되고 있는 의약품의 광고 사전심의는 지난 89년 도입된 이후 현재 한국제약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 제약협회에 제출된 의약품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약사법 제6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의약품 광고물 대상).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약품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광고심의 업무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이와관련해 현재 제약협회와 화장품협회의 광고심의 제도 운영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제약협회에 제출된 광고물에 대한 심의 비용은 건당 5만원, 심의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주일 정도다. 반면, 화장품협회가 현재 광고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 비용은 건당 5천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도 3∼4일 정도로 짧은 편이다.



만일 의약품처럼 화장품에도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드는 비용 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소요 비용은 적게는 지금의 2∼3배 많게는 제약협회의 5만원 수준까지 10배 이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제약협회가 지면광고와 방송광고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지면광고의 경우 제약협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되지만, 방송광고물의 경우는 제약협회의 1차 심의를 거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협회의 광고 자문이 지면광고에 한정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방송 광고가 특히 많은 화장품기업들은 광고 사전 심의를 2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트렌디한 감각과 감성을 앞세운 화장품 광고의 경우 광고 사전 심의가 기업의 창작활동과 사전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절과 월별 주력 제품이 항상 교체되며 기민하게 대처해야하는 광고시장에서 화장품 심의에 드는 소요기간과 비용 증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협회가 `사전 광고심의제도` 도입 저지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협회의 권한 강화는 물론 예상 수입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고려, 은근히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제약협회에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총 광고건수는 4백95건(방송 광고 포함)으로 이중 1백8건이 기각됐다.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면광고에 대한 자문만을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광고 심의 건수는 지난해에 총 6백32건이나 된다.



이들 6백32건의 심의 비용만을 놓고 보면 자문 수준일 때는 3백16만원이지만, 제약협회의 심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3천1백60만원으로 증가하며, 여기에 자문을 받지 않는 광고물과 방송광고가 더해지면 수입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향후 제도 도입으로 협회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광고 사전심의를 본격화한다면 협회의 수입과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며, 이에 협회가 기업의 비용증가 부분을 모른척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장품협회 측은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화장품의 경우 먹는 의약품이나 식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고 김의원측과 식약청, 그리고 소비자 단체등에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을 주자하고 있는 만큼 광고 사전심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회는 한편으로는 "현재의 자문형식과 제약협회의 심의제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기업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 애초 의도와 무관하게 협회의 안일한 태도에 회원사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관련해 협회가 표시광고와 관련된 공청회를 9월에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화장품 업계에 꼭 도입돼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회원사들이 적극 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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