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유통가, 윤리의식 제고 기대
미용재료 유통가, 윤리의식 제고 기대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5.1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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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표현상 오해 소지 줄이고 도용·편법 근절해야
두발화장품의 제조·수입·유통업자를 막론하고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발화장품의 경우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 두발화장품의 경우 미용시장에 국한돼 판매되는 등 노출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품의 제조나 수입, 유통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PL법과 화장품법의 시행, 소비자의 의식강화 등으로 인해 두발화장품에 대해서도 법과 소비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고 제품의 하자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황 극복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부 펌 서비스 제품이 국내 화장품법상 퍼머넌트 웨이브제에 사용가능한 원료인 치오글리코산이나 시스테인이 아닌 제3의 원료를 사용해 `극손상 모에 부드러운 컬을 원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헤어린스 또는 컨디셔너로 제조·수입 유통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통가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제로 유통돼 퍼머의 시술과정을 거치고 기능은 `손상모에 부드러운 컬을 원할 때 사용하는 화장품 퍼머제`로 홍보되지만 용기와 패키지에는 `헤어린스` 또는 `컨디셔너`로 유형 분리,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 한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의 화장품 관련 법의 차이"라고 말하고 "제품에 배합금지 원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품에 퍼머넌트 웨이브제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법 제4장 3절 13조 6항에 근거해 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됐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해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한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국내법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는 데 내적으로는 강력하고 외적으로는 관대한 법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의 한 제조업체는 일본 다리야사의 염모제 패키지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도용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지난 5월 9일 식약청이 발표한 2001년도 화장품 수입자 특별점검에서는 잘 알려진 업체 가운데 20여개 두발화장품 수입사가 품질검사 미실시,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또는 미비치, 수입자 소재지에 시설없음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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