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능사 자격시험 대책 수립 요구
미용기능사 자격시험 대책 수립 요구
  • 김선영 sykim@jangup.com
  • 승인 2003.04.22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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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반에 걸친 균등한 문제 출제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위원회(위원장 최수원)는 지난달 15일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에 `무면허 피부관리 업소 영업자·종사자 구제를 위한 미용기능사 자격시험의 대책 수립과 시행`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무면허 공중위생관리업소 운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피부미용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27일자로 미용업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살롱 등을 운영한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처벌과 함께 업소를 폐쇄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용 기능사 자격시험을 한시적으로라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위원회는 그 방안으로 미용기능사 시험에 있어서 미용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문제를 출제하거나 실기시험을 생략하고 이론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위원회는 "그동안 공단에서 시행해 온 미용기능사 시험이 헤어부문에 국한되거나 지나치게 편중되어 시행돼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네일부문과의 관련성을 그다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네일 관련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미용사 자격시험을 통한 미용사 면허 취득에 대해 회의적이 였다"며 "미용분야 전반에 걸친 균등한 시험출제·실기시험을 생략·이론시험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 미용사면허가 없는 경력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미용사회중앙회 강경남 회장은 전국 피부미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을 통해 "미용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따라 미용업은 확실한 업권을 보장받았으므로 미용인 스스로도 최소한의 규칙인 `공중위생관리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미용사회중앙회는 면허 없이 영업을 해온 일부 피부미용인들의 입장에 서서 하루 빨리 정식으로 미용자격증과 미용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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