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4.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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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준·명예감시원 자격 등 규정
지난 연말(12월 12일∼31일)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4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지난해 8월 26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제6726호)에 따라 현행 공중위생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으며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를 정하고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업무범위를 정했다.



개정령은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포함한 제 4·5·7조를 각각 삭제했다.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이들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과 설비 확인, 위생상태의 확인과 검사, 위생지도와 개선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 자격은 소비자 단체나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목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매출금액(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 매출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기준으로 삼기에 불합리할 경우에만 분기별 또는 월별, 일별 매출금액으로 산출·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최하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부터 4백억원 이상까지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3만원에서 최고 33만원까지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4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업닷컴(www.jangup.com" target="blank">www.jangup.com) 법규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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