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은용액 화장품 사용 불가"
"변형된 은용액 화장품 사용 불가"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11.12 0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은또는 은혼합물은 가능" 공식 재확인
식약청은 지난 11일, 최근 은용액을 첨가한 불법화장품 적발 보도(본지 473호 11월 6일자)와 관련해 화장품에 `은을 다른 형태로 물성을 변화시킨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최근 서울청이 은용액을 첨가한 불법화장품 적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용액 함유 의약품·식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침을 공식화 한 것.



특히 현행 화장품법의 규정에서는 ICID에 등재된 은 및 은 혼합물은 사용이 가능하나 은을 다른 형태로 물성을 변화시킨 것은 허용(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에서도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은(銀)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 더러 식품의 성분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은을 전기분해한 용액(일명 실버 콜로이드) 또한 식품에 첨가 등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은 또는 은용액을 첨가 사용한 제품은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판매·수입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등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은용액`이라는 성분 또는 명칭의 물품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사용이 허가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사법령에 의해 의약품·의약외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의약품·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약사법령에 의거, 의법조치된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