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C 아시아대회 11월 개최
OMC 아시아대회 11월 개최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2.10 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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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이사회서 승인…특별회원 자격 확대도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는 지난 2월 6일 63빌딩 르네상스홀에서 218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OMC 아시아대회 개최를 승인하고 특별회원 자격 확대와 미용회관 재건축 수익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올해 제2회 OMC 아시아 대회를 오는 11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코엑스 실무팀과 장소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일본 대표단의 방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



또 이날 회의에서는 미용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건축법상 용적률 부분의 변동이 예상돼 설계용역을 의뢰해야 하므로 설계용역비 약 3천8백여만원(약 6백40평)에 대한 예산집행을 승인했다. 여기에 미용업계 관계자들이 성금 4천1백40만원 기탁을 약속해 미용회관 재건축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특별회원의 자격확대와 관련해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발효(2월27일 통보제→신고제)로 입지가 열악해진 상당수 무면허 피부미용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회원으로 편입(정관 제 6조 4항 미용업소에 종사하는 자와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 명예실추나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화합과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구두경고에 그쳤으나 추후로는 정관의 징계규정(본회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본회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본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회비 납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체납한 자,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납부해야할 회비를 유용 또는 착복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한 자,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임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실명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장영희 회원에 대해 기술강사와 회원자격 박탈, 경기도 팔달구지부(이종임) 소송건에 승소 판결, 미용관련 고교·대학 등 91개교 각 1명에게 표창하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편 중앙회는 새해 첫 이사회에서 미용회관 재건축 등 올해 업무 추진방향의 큰 줄기가 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의 발효 등으로 조성된 협회 발전의 좋은 기회라고 판다하고 회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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