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공제조합 설립 검토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검토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12.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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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업계의견 수렴 태스크포스팀 구성
새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시스템)와 분리배출표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연간 약 62억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내 재활용공제조합(PRO)의 설립 검토를 위해 TFT를 구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금명간 재활용공제조합과 관련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제 408호·제 410호 참조>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 target="_blank">www.kcia.or.kr)는 구랍 23일 나드리화장품 지하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도입으로 올해부터 ▲ 유리병 용기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고 ▲ 합성수지 용기와 PET 용기, 금속 용기는 재활용의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금속 캔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필름 또는 시트형 포장재와 트레이 포함)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 금속 캔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필름 또는 시트형 포장재와 트레이 포함·단 필름류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의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협회 내 환경·안전 소위원회(12개사 참여)를 구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10여 회 이상 관련기관에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고 그 동안의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협회 내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01년 용기 포장재 사용현황과 재활용업체·재활용 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했으며 분리배출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북도 현재 환경부·자원재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는 2001년과 2002년 EPR 대상 포장재별 재활용량 현황과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연구조사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화장품 용기 가운데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유리병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 비용을 비교 연구, 재활용 가능여부 검토를 통해서 유리병 용기의 EPR 전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포장용기의 현황을 전산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상황에 대한 세미나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EPR)란 제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과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 이 제도는 1991년 독일에서 시작돼 현재 유럽 15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기타 브라질 등을 포함한 남미 국가들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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