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발전방향 토론
인터넷 쇼핑몰 발전방향 토론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12.11 0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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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갈등구조 분석, 미래 대안 제시도
본지-유정원 공동기획 `프로젝트 2010` 제 2마당

본지와 유통정보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화장품 유통 발전 포럼 `프로젝트 2010` 제 2마당이 새로운 유통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시장의 현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 1회의실에서 열렸다.



화장품제조업체와 인터넷쇼핑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특히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예리한 현실 진단과 인터넷쇼핑몰의 미래를 단계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행사에 앞서 유통정보연구원 문옥철 원장은 `인터넷 전문 쇼핑몰의 현상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전문 쇼핑몰도 동반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최근 수익성 등의 문제로 갈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소비자의 유동화 △ 규모의 한계 △ 물류 확보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구조적 갈등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률 증가와 정보 인프라 구축, 정부의 인터넷 비즈니스 권장책 등으로 시장 매력도는 보다 증가해 경쟁구조가 심화될 것이며 전문점 등 경쟁채널과의 갈등으로 인한 제품 커버리지 등의 문제는 물론 수익·경쟁구조의 취약성 등 선결과제의 동시 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배찬영 사무관은 최근 실시한 화장품분야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의 규정과 관련 상품, 규제이유, 행위의 유형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배 사무관은 "수직적인 유통구조 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는 브랜드내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전체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힌 뒤 공정위 심결에 나타난 행위유형은 주로 본사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유지의무가 규정된 경우 △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유지의무가 규정돼 있고 실제 거래에서 이를 강제한 경우 △ 계약서에 없으나 실제거래과정에서 가격표를 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행사에서는 △ 인터넷쇼핑몰시장의 동향 △ 인터넷유통의 핵심역량 △ 인터넷유통의 성장 저해요인 △ 인터넷쇼핑몰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다비치 정회진 사장 "최근 포털사이트들이 외형적으로 급성장 중인 가운데 그 안에서 화장품도 더불어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통경로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만 향후 제조와 유통, 그리고 소비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툴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와 유통간 공존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한 기현코스메틱 김승중 이사 "제조업체가 유통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상호간 마찰이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화장품유통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홍인수 차장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쇼핑몰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10%선의 마켓쉐어를 유지하면서 화장품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된 가운데 이용 소비자군 트렌드 변화 주시, 단순 판매기법 이외 고객중심의 포털사이트 개념 도입, 물류·배송시스템의 체계화, 상품조달과 관련해 거래거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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