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社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9社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12.11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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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가격 유지행위 강제·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지적
공정위, 화장품분야 실태조사 결과

(주)태평양 등 5개 화장품 제조사와 (유)로레알코리아 등 4개 화장품 수입판매사들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 target="_blank">www.ftc.go.kr)는 지난 11일 2002년도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부녀자계층과 밀접한 화장품분야에 대해 실태조사(7월 4일∼8월 17일)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태평양·LG생활건강·한국화장품·코리아나화장품·애경산업 등 5개 화장품 제조사와 (유)로레알코리아·금비·금비화장품·금비인터내셔널 등 4개 화장품 수입판매사들의 법위반 행위와 (주)태평양 등 8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대리점 통지, 과징금 각각 3억9천만원과 3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면서 위반시 제품공급 중단, 거래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한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태평양은 시판, 방판 등의 유통단계별 상품 출하율을 정하고 가격미준수 대리점, 전문점, 방문판매원에 대해 시공품 제외, 상품공급 중단, 거래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대리점의 도매상 거래, 전문점간 상품이동 방지와 제재조치 방침을 정하고 판매지역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품을 수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LG생활건강 또한 화장품 유통단계별 출하율을 정하고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와 전문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해 공급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대리점과 전문점이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매상과 거래한 전문점에 대해 관할 대리점에게 제품수거와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또 특정 전문점이 관할 대리점 구역이 아닌 타 지역의 전문점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관할 대리점에게 당해제품을 수거하게 하는 등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화장품·코리아나화장품·애경산업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대리점 통지, 로레알코리아·금비·금비화장품·금비인터내셔널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물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대리점 통지를 해야 한다.



이외에 (주)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애경산업·로제화장품·에바스·라미화장품·피어리스 등 8개사가 (주)화장품랜드21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과 화장품전문점들의 할인판매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방문 계도할 것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8개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병행수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화장품 병행수입이 허용돼 왔으나 현행 화장품시행규칙상 수입자는 외국의 제조사가 발행하는 제조·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 독점수입권자 이외의 자는 사실상 화장품 병행수입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장품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해당규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번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한 강대영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9개 해당업체의 법위반 내용이 동일했다. 수직적 가격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제한 등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면서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라 제품수거 등 자체 제재조치를 취한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결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화장품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돼 화장품 유통업자인 대리점과 전문점주들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화장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화장품 병행수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요소가 제거돼 다수의 수입업자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www.jangup.com/popup/table/h-021211.htm" target="_blank">◇ 9개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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