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쇼핑몰 운영방식
위험수위 넘은 쇼핑몰 운영방식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10.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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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목 할인광고에 소비자 현혹 극에 달해


비표제거 사유 설명문 게재도

최근 화장품 전문 쇼핑몰의 공격적인 운영방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몇몇 쇼핑몰의 경우 ‘모 브랜드 전 품목 30% 할인’이란 광고를 버젓이 플래시 화면에 띄우는가 하면 ‘제품에 표기된 비표를 제거해 발송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게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화장품업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세계 10권에 진입한 국내 화장품산업의 위상을 무색케하는 일련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C쇼핑몰의 경우 시판용 I브랜드의 전 품목 30% 할인은 물론 마트전용 제품인 I브랜드의 30% 할인 등 할인경쟁의 수위를 더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대리점이나 전문점을 통해 공급돼 왔던 물량의 일부가 쇼핑몰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할인 판매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전 품목 할인판매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도 메이커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록 초특가 한정품목의 일환인 미끼상품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시판 화장품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력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G쇼핑몰 게시판에 ‘비표를 제거해 발송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게재한 글 중 일부분이다. “비표는 제조회사가 제품의 유통흐름을 파악해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각 회사에서는 제조사가 원하는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판매점(화장품전문점, 쇼핑몰 등)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찾아내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러한 쇼핑몰에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제조회사의 횡포다. 본 쇼핑몰은 제품을 공급해 주는 선량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비표를 제거,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을 발송할 때 간혹 비표를 제거한 흔적이 있는 제품이나 단상자 없이 제품만이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메이커의 한 관계자는 “과연 이 글을 읽은 소비자들이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현 화장품 유통구조상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지도가격 설정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법규상 관련 시장상황과 경쟁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를 무시한 채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쇼핑몰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분사 이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의 상호를 잘못 표기하는가 하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 쇼핑몰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에는 메이커 관계자들도 이견이 없다.



유통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국내 화장품산업에서 쇼핑몰이 차지하는 마켓쉐어는 2% 수준이다. 그러나 일련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쇼핑몰 운영방식이 국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기사입력일 :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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