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화장품 피해 88건
전자상거래 화장품 피해 88건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3.01.27 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집계…`물품의 하자` 14건
소보원·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백서



지난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상위 10품목 중 `화장품세트`가 8위(1.9%)를 차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출간한 `200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백서`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총 4천6백31건의 상담 중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1.9%인 8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또 전자상거래 이용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물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물품의 미인도와 인도지연(16.3%)`, `계약의 불완전이행(15.1%)`, `해약거절(12.9%)`, `부당대금 청구(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물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1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번 백서에는 관련 사례를 수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장품의 배송관련 사례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모 씨는 2001년 12월 2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액상 립스틱을 구입해 2001년 12월 25일경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내용물이 완전 파손돼 있었다. 이후 2002년 1월 3일경 재배송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도 내용물이 완전 파손돼 있어 청구인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동파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돼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소보원은 이번 종류의 화장품은 정상적인 배송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체결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양당사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일단 계약자체는 유효하다는 것. 문제는 쌍방 모두 무과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면 배송 전에 파손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피청구인이 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음은 일부인도·부품누락 관련 사례다. `청구인 모 씨는 2001년 2월초 인터넷쇼핑몰에서 화장품 6종세트를 신용카드할부로 구입했는데 6종의 화장품 중 6만3천원 상당의 립스틱은 인도받지 못했다. 이후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제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 이 사례는 피청구인의 이행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이행지체로, 불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비롯해 전자서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정보통시낭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