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실시
日,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실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04.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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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든 배합성분 표기 의무화…카운슬링 기능 강화

피부장해 유발 성분 102종 지정

일본에서는 이달부터 약사법상의 표시제도가 개정돼 화장품의 경우 ‘표시지정성분’뿐 아니라 화장품 속에 배합된 모든 성분을 빠짐없이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화장품은 1980년도의 약사법 개정으로 체질에 따라서 드물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등 피부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 1백2종류가 지정되고(향료까지 포함하면 1백3종류) 이 지성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기존의 표시지정성분뿐 아니라 모든 화장품 함유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메이커 각사는 이미 일본 약사법 개정에 앞서 전성분표시가 된 상품들을 앞당겨 도입하는 등 준비와 대응조치에 나섰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정보공개와 미용부사요원들의 준비연수교육 등 정보제공체제에 대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동등시돼 규제대상이 돼왔다. 구미각국과 다른 일본의 이같은 화장품규제 중에는 ▲ 수입판매업에 관한 허가제도 ▲ 수입제품의 신고제도 ▲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에 의한 배합성분규제 ▲ 지정성분표시방식 등이 포함됐으며 승인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적인 부담이 커서 국내외로부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요청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이런 사정 때문에 1995년 일본정부는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진계획 속에 ‘구미의 제도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화장품의 허가제와 표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삽입했으며 다음해 96년도에는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화장품규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했다. 그후 1년반의 검토를 거쳐 98년 7월에 ‘인허가제도의 폐지와 전성분표시의 실시’를 공표하고 이달부터 이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일본의 화장품 메이커와 수입판매업계는 물론 시중의 화장품판매업체들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됐으며 특히 판매업체 점두에서의 정보제공체제 강화와 고객상담에 응하는 카운슬링이 중요성을 더하게 됐다.



이번 규제완화에 의해서 기존의 배합금지와 배합제한성분리스트(네가티브리스트) 속에 포함된 성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성분의 배합은 자유롭게 됐으며 사전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됐다.



화장품의 안전성확보 문제는 기업(메이커) 측이 자기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이번 규제완화조치의 전제조건이며 기업 측에게는 적극적인 제품정보의 제공을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하거나 안전성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성분표시제도’에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정한 성분명칭이 사용되며 포장이나 용기에 그 성분함유율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된다. 이런 표시 덕분에 소비자는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게 됐다. 그리고 가령 말썽이 생겨도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지참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종전까지는 규제를 받았던 외국산 화장품의 일본시장 도입이 신속해져서 소비자들의 국내외 화장품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소비자 측도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질문과 추궁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엄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성분표시’가 건성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화장품 소비자들의 ‘소비자주권행사’를 겨냥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화장품 소매점 측은 ‘전성분표시제’에 뒤따르는 특별한 의무나 책임이 새로 부과되는 것은 없으며 정부가 행정지도 명목으로 간섭하는 일도 없겠지만 이 제도 실시 후 실제로 소비자와 접촉하는 미용사원이나 판매원의 고객상담과 카운슬링 지식의 확충이 중요하고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화장품 메이커들은 사전 테스트 마케팅 실시에서 얻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기업 측의 책임인 정보공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고객상담실에서의 대응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밖에 미용사원의 연수교육, 판매계약점들에 대한 세미나 강습 실시, 성분의 안전성정보와 효능·효과를 기재한 메뉴 일러스트(참고문헌)의 배포 등 정보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풍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각 기업의 소비자 봉사정책이 평가될 것이며 차별화의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소매점 측도 판매원교육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해졌다. 예컨대 PC방처럼 매장 한 구석에 퍼스널컴퓨터(PC)들을 설치해 소비자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각 화장품 메이커들의 홈 페이지에 접근해 화장품의 품질이나 성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매장에서 선별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매장전략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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