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장품 병행수입 解禁파장
일본의 화장품 병행수입 解禁파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5.1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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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부터 염가판매 예상. 혼선 부채질









일본 후생성은 지난 3월 15일부터 해외사장품의 병행수입을 해금했다. 이에 대해 각종 매스컴들은 「계속 진행될 화장품 병행수입, 소매각사 판매기회 맞아」「격이 낮은 해외브랜드 수입 가속」「해외브랜드보다 저렴하게, 백화점서 반가격 추구」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방적인 매스컴 보도에 접한 소매업자들은 통지내용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해외유명 브랜드염가 판매」를 내걸고 해외브랜드화장품의 염가판매가 전국에서 시작됐음을 알림으러써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샐제로 병행수입이 해금됐다 해서 소매업자 누구나 수입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소한 약사법에 규정된 화장품 수입업의 업태허가와 종별허가 취득없이는 안되며 책임 기술자를 두고 제품의 보관설비와 시험설비를 설치에 사전에 제품 체크도 해야한다. 따라서 비용면서는 정규수입총대리점과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부담해야 하며 매스컴 보도처럼 누구라도 쉽게 병행수입을 할 수가 없다.



이같은 여건을 해결해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해외화장품을 병행 수입할 수는 없다. 이번 해금으로 지금까지 신고가 필요했던 외국재품 메이커의 성분증명서는 수입화장품의 배합성분을 나타낸 전성분 표시자료 등으로도 대체됐다. 이로써 * 미국. 호주에서 시판중인 전성분 표시 미국제품과 유럽제품 * 이전성분 표시 제품과 동일한 내용의 유럽시판 제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성분, 또는 규정된 상한선을 넘어 배합된 화장품은 병행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구미에서는 사용금지성분을 명시한 네가티브리스트가 중심이고 일본의 제도(포지티브 리스트)도 타르색소,용제 등이 한정돼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인과 구미인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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