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령 통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령 통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9.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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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령 통과

EU 의회서 승인 … 빠르면 3년 후부터 적용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최근 화장품 성분의 동물실험금지령이 유럽의회에서 승인통과되므로써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물 실험에 대체될 충분한 대안이 개발되지 못할 경우 그 실시는 다시 2년간 연기될 수도 있다.

이같은 동물실험금지령은 EU 화장품령의 제7회 수정안 속에 명시됐는데 유럽의회가 이것을 6월 30일까지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7회 수정 전의 제6회 수정안이 7월 1일자로 발효될 뻔했다. 제6회 수정안은 동물애호가들이 앞장섰던 이 6회 수정안이 성립됐을 경우 유럽과 미국 간의 화장품 교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의 구미간 무역분쟁 불씨로 번질 우려마저 있었다.

그러나 제7회 수정안은 규제를 EU회원국들로 국한시켰고 무역분쟁의 여지를 피할 수 있다. 제7회 수정안에서는 EU가맹국내에서의 화장품 완제품이나 대체 방법이 확인된 성분의 동물실험은 즉각 금지시키도록 규정됐다.

제7회 수정안의 목적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실험에 관해 유용한 대체 방법이 이용가능해지는 즉시로 그 방법을 이용하므로써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세가지 동물실험 대체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특히 피부와 눈의 대체실험법은 과학계에서도 어려운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측은 연구를 촉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지금까지의 진보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내지 7년이내에는 일련의 기구 내 실험을 통해 화장품의 단기 독성영향에 관한 시험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희망적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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