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경품에 제동 걸릴듯
수입화장품 경품에 제동 걸릴듯
  • 박지향 jangup@jangup.com
  • 승인 1997.07.0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품류 가격 산정기준 설정...일부선 사은행사 취소도
과다한 소비자 경품류 제공으로 의를 일으켜왔던 수입화장품사들의 사은행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무분별한 경품제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경품류 가액산정기준을 명확화함에 따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품을 거래표준으로 경품류에 대한 가격산정이 보다 쉬워져 이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은행사를 주도해 왔던 수입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달들어 사은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유보하며 프로모션 방법의 개발과 조정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슬리(해태상사), 랑콤(코벨),시세이도(유미 코스메틱), 크리스챤디올(크리스챤디올 화장품코리아)등 경품과 비슷한 큰 용량의 샘플과 갖가지 사은품을 제공해 왔던 수입업체는 7월과 8월 사이의 사은행사를 유보하거나 사은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사은행사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슬리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사은행사는 전면 취소한 상태』라호 말했다. 또 랑콤의 한 관계자도 『경품고시 개정에 따라 경품류 제공외에 다른 마케팅프로모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명목하에 가격거품으로 인한 고가정책을 유지해왔던 수입화장품사는 고객유인의 가장 큰 몫을 해왔던 경품류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곧바로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상당한 불만감을 표시하고있기도 하다.



CAVP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가 결정되는 국내 시장에서 경품류를 제한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입브랜드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새 경품고시는 어디까지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것이며, 소비자 경품류는 사업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샘플로 인식할 없는 경품류는 경품고시 위반으로 적발해 신문공포·과징금부과·형사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경품가액산정에서 여전히 모양과 용기에 대한 동일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없는 한 이들의 경품류 제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