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바코드 부착 의무화
생활용품 바코드 부착 의무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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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유통정보규정 고시... 98년부터 과태료 부과








내년 1월부터 화장비누·고형세탁비누·의류용 합성세제·주방용합성세제·액상목욕비누·한방미용비누·섬유유연제·세탁비누 등을 생산하는 종합생활용품회사들은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해 공통상품코드(KAN코드)인 바코드 부착을 해야한다.



또 이를 판매하는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는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제1995-112호)하고 이의 권고와 명령을 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는 한편 이행실태를 통상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1년이상의 기간내에 공통상품코드를 표기해야하며 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해 표기를 명하도록 했다.



또 유통업자는2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 또는 도지사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도입을 명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공통상품코드(KAN코드)권고 명령대상 품목은 KS 표시품목1백개·검마크표시 품목3개·Q마크 표시품목 1백57개· 품마크 표시품목 2백11개· 전마크 표시 품목 78개등 이다. 이중 생활용품회사가 제조하는 품목은 80여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화장품,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종합생활용품회사중 공통상품코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가입한 업체수는 89년 9개·90년 7개·91년 13개·92년 33개·93년 57개·94년58개·95년 24개사로 총 2백 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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