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새로운 도약 위해 규제혁신 절실
K-뷰티의 새로운 도약 위해 규제혁신 절실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3.0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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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규제혁신(안) 강력 추진 나선다

K-뷰티가 또한번 세계속에 명성을 알리고, 성장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최근 K-뷰티 혁신, 창조 생태계 및 안전 강화로 세계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화장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의 규제혁신 추진은 지난 2022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과 주무부처와의 협의속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

화장품협회가 제시한 규제혁신 추진(안)은 효능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혁신 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체계로 전환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제 구축 △기타제도 개선 등이다.

화장품협회는 새로운 한류와 함께 K-뷰티의 세계 수출 1위 달성을 위하여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 K-뷰티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지속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화장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 세계 최초·최고의 혁신 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규제 환경으로 개선, 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명제로 했다.

화장품협회는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체계로 전환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보고 폐지와 표시・광고 실증제 전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등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와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인증제도 전환▲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으로 화장품 광고 자율 정화 기능 강화▲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 등을 내세웠다.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보고 폐지(안)은 단계적으로 1차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모제, 제모제 등이며, 2차는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피부완화, 가려움개선, 튼살 등이다.

천연ㆍ유기농화장품 등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와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인증제도 전환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의・기준 규정 및 식약처 인증 등 삭제를 비롯해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신뢰성 인정 제도 폐지 등이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으로 화장품 광고 자율 정화 기능 강화는 광고의 민간 자율 정화를 위해 분쟁 조정, 자율 심의 및 과대 광고 모니터링 등을 하는 민간자율기구 운영의 법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는 화장품 광고 관련 자율심의(자문), 이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조정, 과대 광고 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화장품 광고 관련 소비자·경쟁기업 등에서 제기한 분쟁 조정, 광고 자율 심의(자문),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화장품 광고 민간 자율 기준 운영(화장품 범위 및 거짓・과장・기만 등의 기준 수립) 등에 나설수 있다는 것.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및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로 명확화해야 창조적인 표시광고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현황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 영유아·어린이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폐지되는 기능성화장품 품목부터 단계적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CGMP 기준은 국제표준 ISO GMP로 일원화 ▲CGMP 정부직접인증의 민간자율운영 전환을 통한 CGMP 활성화 등을 계획으로 세웠다.

기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전문인력 및 교육과 관련 책임판매관리자 법정교육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조제관리사의 경우 인력요건없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부여▲리필맞춤형화장품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리필매장의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예외 ▲과징금 부과 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등이다. 과징금 부과 방식의 네거티브 전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허용, 중대한 법령 위반 등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화장품협회는 이번 발표와 관련, 화장품규제혁신 추진은 대외적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K-뷰티의 위상이 약화되고, 내수시장에서의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 전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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