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중국 무역 법규에 대응해야
위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중국 무역 법규에 대응해야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3.01.2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협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새롭게 적용될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 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을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이다.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세율 인하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RCEP 우대세율 적용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되었다.

밀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적용되던 수출 관세 쿼터는 지속될 계획이며,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등 세 가지 화학 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1%의 잠정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한편,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되었다. 특히 디젤오일 중 특정 품목(1674 柴油)의 경우 발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과거에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1674 디젤오일(1674 柴油)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되어 생산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라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규정이 ‘생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올해는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의 안전 관리 및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인터넷 정보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특허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접수가 가능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특허 취득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2020년 대비 239개 증가(총 1,474개) 하였으며,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금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및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